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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52조(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)
2. 제67회 문암초등학운영위원회(정기회)에서 심의·의결되었기에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붙임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