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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18학년도 문암초등학교회계 제5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간주처리)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,
2.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교육규칙 제52조(예산·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)에 따라 학교홈페이지(정보공개-학교회계 현황)에 공개하고자 합니다.
붙임 2018학년도 학교회계 제5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간주처리) 1부. 끝.